[경제혁신 3개년]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상가 권리금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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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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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보험상품 개발 및 전담 분쟁조정기구 설치

송도 지역 상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의 소지였던 권리금은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등 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대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통상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가권리금의 경우 정부가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실체를 인정하고 거래 시 표준 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던 상가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상가권리금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분쟁조정기구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건물주가 바뀔 때 임차인이 갑자기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끼리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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