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화가 난다", "보상 확실히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이럴 수 있나?",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정말 화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2개 차종에 대해 현재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 공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DM R2.0 2WD 차종과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4WD AT6 차종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10% 가까이 낮게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측정 결과는 10% 낮았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수치다.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의 선례를 기준으로 1000억원대의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13개 모델의 연비를 1~2mpg(0.4~0.8㎞/L)가량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싼타페와 코란도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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