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존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