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성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수평전파가 이뤄진 정황이 있어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발병농가 반경 10㎞ 이내에 있는 역학농가의 가금류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충북 음성지역은 발병농가 반경 3㎞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 31곳 중 26곳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농가는 AI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평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음성 지역의 오리농장 5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14만 마리가 추가살처분 대상이 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통보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재차 지도·홍보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음성지역 예방적 살처분 농가 2곳에서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다”며 “이는 AI에 감염된 지 최소한 1주일 이상 지났다는 의미인데도 해당 농가는 AI 감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 56개 오리 부화장에 1대1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오리농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AI 정밀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까지 27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565만3000마리를 살처분한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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