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만원에 20년’, LH 전세임대 1만962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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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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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수도권 7500만원까지 지원, 내달 10~14일 신청

지난해 서울 송파구 삼전동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입주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달에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본격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에도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전세임대란 입주 희망자가 지원이 가능한 주택을 선정해 LH에 통보하면 LH가 해당 주택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이번 공고는 1순위만 접수하게 되며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를 나눠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서울·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월 12만원 정도다. 이는 시중 시세의 30% 미만인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26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0~14일까지 받으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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