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높은 수익 또는 고액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면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같은 사기사건이 총 5건(피해자 56명, 피해금액 41억원) 접수됐으며, 이중 4건(19명, 30억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주가 평소 친한 고객이나 지인 등에게 허위 자격이나 직위가 표기된 명함 등을 건내면서 고수익 투자전문가로 행세한 것이다.
이들은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했다.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투자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초기에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고,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해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 투자자가 사기행위라고 항의하면 지불각서 등을 써주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후 도피해 버렸다.
이같은 사건은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 개인적 금전거래(사적금전대차)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명함 내용의 진위여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투자상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사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회사에 이같은 피해사례를 알리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가 발견될 경우 자체감사 및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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