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6개월째 ‘입법 제로(0)’를 기록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정상화된다.
미방위는 25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2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새누리당이 줄곧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의 대립으로 발목이 잡혔던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창조경제 관련 대표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등의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방위는 25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2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새누리당이 줄곧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의 대립으로 발목이 잡혔던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창조경제 관련 대표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등의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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