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역량 집중키로… 단독 재판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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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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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조직 개편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4일자로 단행된 정기인사를 맞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부는 법인회생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동시에 맡던 기존의 법관 12명에 1명을 충원하고 이 중 3명에게 개인회생을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법관 10명은 원래대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에 모두 관여하되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2명이 각각 재판장을 맡는 법인회생 합의부 구성 자체를 단순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파산부는 앞으로 1억원 이상 빚을 진 채무자들 사건을 개인회생 전담 법관 3명에게 맡길 예정이다. 이들은 변호사·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공조해 사건을 처리한다.

최근 경기 불황에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늘면서 개인회생 사건은 연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 2009년 8663건에서 작년 2만523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고 같은 기간 법인회생 사건은 193건에서 296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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