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회삿돈 18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원유수출입 관련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던 정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 재무 및 경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회사 몰래 종합금융계좌를 개설, 18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한 뒤 2012∼2013년에 걸쳐 주식 및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물환거래 과정에서 회사명의 선물환거래계좌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위조(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요 고소·고발 사건이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중점적으로 배당해 고참 검사들의 수사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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