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억 횡령 혐의' 원유 수출입사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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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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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설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첫 구속기소 사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월 김진태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선임 검사들을 주축으로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이 18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회삿돈 18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원유수출입 관련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던 정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 재무 및 경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회사 몰래 종합금융계좌를 개설, 18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한 뒤 2012∼2013년에 걸쳐 주식 및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물환거래 과정에서 회사명의 선물환거래계좌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위조(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요 고소·고발 사건이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중점적으로 배당해 고참 검사들의 수사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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