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년 한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사례는 5건이며, 발급자의 대부분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자동차명의이전, 보험사제출 등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발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각종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사망신고를 끝낸 후에 법적인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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