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1명에 9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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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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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으로 9500만원(1명당 평균 4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 8010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에 지급할 포상금 중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000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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