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상향식 공천방식’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이른바 ‘제한적 전략공천’을 사실상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황우여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여성 등 정치적 소외자를 배려할 수 없고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이 책임지고 공천과정을 통해 입후보자를 걸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대안으로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공천의 의미를 뚜렷하게 하는 당헌당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폐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공천’, 즉 전략공천을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여론조사 등을 참조해’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에 크게 뒤쳐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더 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다.
전날 전략공천의 제한적 허용이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의 근본적 선거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경선 생략이나 전략공천 여지를 줄이는 등 상향식 공천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향식 공천을 할 때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또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⅓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이른바 ‘제한적 전략공천’을 사실상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황우여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여성 등 정치적 소외자를 배려할 수 없고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이 책임지고 공천과정을 통해 입후보자를 걸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대안으로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공천의 의미를 뚜렷하게 하는 당헌당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폐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공천’, 즉 전략공천을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여론조사 등을 참조해’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에 크게 뒤쳐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더 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다.
전날 전략공천의 제한적 허용이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의 근본적 선거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경선 생략이나 전략공천 여지를 줄이는 등 상향식 공천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향식 공천을 할 때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또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⅓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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