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5일 발표한 ‘2014학년도 고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같은 계열 학교로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하지만 올해부터 학습권이나 교권보호를 위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을 2학기까지 허용키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 신입생은 학군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만 전학을 갈 수 있다. 자공고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주변 일반고에 전학 보내는 일을 막으려는 조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에 대한 편입학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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