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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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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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3개 은행들은 25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외에 법무부와 11개 은행들도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거래 시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서비스를 통해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정확성도 높아진다.

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면 서비스가 실시된다.

통합서비스는 다음달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 시범 실시되고 8월부터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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