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정보 불법 활용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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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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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대부업체 임직원이 동일한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가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자금거래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신용공여도 제한된다. 이는 작년 동양그룹 사태로 나타난 계열 대부업체를 활용한 부실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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