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접수한다.
이에 따라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논 이모작을 포함한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논 이모작을 포함한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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