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재향경우회원 단속반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0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전문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2월에만 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PC방 45개소 ▲일반음식점 997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터미널 정류소, 택시 정류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과태료(3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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