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애초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했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의 시정명령 위반 제재건을 참조해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에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가중처벌해 30일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20일씩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를 감안해 당시보다 제재가 강한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처분해달라고 미래부에 요구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청을 받고 법적 검토 결과 최소 45일에서 135일 사이의 기간에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3개월 제재와 함께 2분의 1 감면, 가중 규정이 있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결국 방통위가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했으나 이통사들은 15일이 추가된 45일 이상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미래부의 법해석에 따라 졸지에 영업정지 15일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2002년과 2004년 당시에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3개월 사업정지 제재 규정이 시행령보다 하위인 규칙에 있고 감경 가중 규정이 없어 부처가 자의적으로 감경 가중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이후 시행령으로 시정명령 제재 규정이 승격되고 감경 가중 규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분권자인 미래부가 그렇게 해석했다니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판례에 꼭 시행령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상한보다 강하게 처분하거나 하한보다 약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반해 방통위는 법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 기관의 해석이 어찌됐건 방통위가 30일 이상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지난 1월말 시정명령 위반 조사에 들어가 제재를 요청했지만 더 강력한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통신사들이 얼떨결에 부과받게 됐다.
30일도 사상 최대의 장기간 영업정지지만 45일은 이보다 1.5배가 더 긴 기간이다.
애초에 방통위가 이같은 강한 제재 수위를 감안하고서 칼을 뽑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정명령에 대한 위반이 3개월의 사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불법 보조금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이번이 2004년 이후 10년만이다.
물론 이같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통사들이 1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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