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6일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골자로 마련됐다.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을 선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 또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시켜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 및 안전기준 조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성시헌 국표원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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