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노후주택 재·개축,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미분양 임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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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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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리츠 등 활용한 단기 임대주택 공급 확보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급 불균형으로 임차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부가 단기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에 나선다. 노후주택 재·개축을 활성화하고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를 앞당길 계획이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도 임대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한다. 주택기금은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판교신도시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1722가구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5월부터 계약 및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3만7000가구로 4월까지 20%, 6월 40%, 10월 70%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6월까지 10% 미만이 공급됐고 7월 30%, 8월까지 42% 공급에 그쳤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활용도 유도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의 50~80%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23개 사업장 2152가구 미분양이 전세로 전환했으며 향후 약 2000가구가 전환 약정을 맺었다.

연기금·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해 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고 매각하는 시범 사업을 상반기 중 1000가구를 상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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