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한다. 주택기금은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판교신도시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1722가구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5월부터 계약 및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3만7000가구로 4월까지 20%, 6월 40%, 10월 70%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6월까지 10% 미만이 공급됐고 7월 30%, 8월까지 42% 공급에 그쳤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활용도 유도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의 50~80%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23개 사업장 2152가구 미분양이 전세로 전환했으며 향후 약 2000가구가 전환 약정을 맺었다.
연기금·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해 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고 매각하는 시범 사업을 상반기 중 1000가구를 상대로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