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6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출한 자료와 원안위 회의자료에 이 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 중에서 견본시험과 화학성분분석시험(PMI) 등을 시행할 수 없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 21개, 부품으로는 294개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지난해 8월 8일 구성한 'KINS와 한수원의 TFT'의 '건설원전 구조성 사급 및 지입자재 시험성적서 점검 결과에 따른 위조ㆍ확인불가 품목 후속조치 기본지침'에 따르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운전가능성을 평가해 운영허가 및 재가동 이전에 교체하거나 차기 계획예방정지기간에 교체하도록 기본지침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기본지침에는 ‘운전가능성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운전가능성평가를 △부품이 설치된 계통의 정주기 시험 결과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부품 고장시 영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돼있으나,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기간이 각각 22개월, 10개월, 10개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운전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원전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아무리 자재조달과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성을 최종확인한 후 재가동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전부 원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등급(Q)이기 때문에 원전안전을 100%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더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사업자(진흥)와 규제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자재확보와 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안전이 등한시되는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비리 척결은 난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수원측은 이에 대해 운전가능성평가는 단순히 정주기 시험 및 고장정비 이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 기간이 짧다고 평가가 미흡하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주기 시험 및 고장정비 이력 뿐 아니라, 해당 부품이 설치된 기기의 고장발생 가능성, 해당 부품 고장시 기기 및 계통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평가했다"며 "해당 부품에 대해 재검증시험(기계적 성질 분석, 화학성분 분석)을 수행하고, 그 시험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품의 건전성을 재평가함으로써 차기 계획예방정비시까지 운전 가능한 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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