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26대란'이 일어나자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대적인 보조금을 쏟아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KT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그리고 LG유플러스는 3월 15일부터 한달간 영업정지를 당한다.
이런 제재에 이통사들의 타격이 크겠지만,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온라인상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90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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