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업체인 스트래티지 샐러드의 정용민 대표는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형들을 총 87가지로 분류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유형들을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위기 유형들의 특성들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이) 의도적으로 발생 시키는 위기 △유죄(Guilty)성 위기 △구조적인 위기 등 3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장 내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전개해 이득을 취하는 기업의 경우가 있다. 이런 사업 구조는 경영진이 관리 대상이고 책임이다. 실무자들이 경고해 불공정성을 해소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오너와 최고경영진들의 결단에 의한 개선이 없이는 해당 이슈는 곧 위기로 발화하게 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위기’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관리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봉이나 모면, 발화 지연 전략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위기관리 전략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해당 위기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위기관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유죄(Guilty)성 위기’는 생산시설 내 안전 조치나 교육, 사고대응 장비들의 미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명히 법적 규정에 따른 모든 제반 준비 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한 관리도 경영의 영역이다. 최고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철학과 그 구현 의지가 핵심이다. 위기관리 실무자가 진단작업을 통해 생산시설에서의 안전 체계 미비를 지적한다 해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개선은 힘들다.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이에 대한 사후 위기관리도 똑같이 반복된다. 실무자가 취할 수 있는 일은 미봉, 무마, 모면 등이 최선이다. 끝까지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경영 노력이 없다면 위기관리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구조적인 위기’는 가장 흔한 예가 기업 경영진이나 오너에 의한 문제다. 한국적 지배구조상에서 기업 경영진 및 오너의 권한남용(management override)에 대해 기업 내에서 이를 사전 감지하고, 억제하고 완화 또는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또한 경영 그 자체의 영역이고 책임인 부분이다.
권 대표는 “이러한 특성들에서 위기관리 활동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은 모면, 무마, 미봉, 발화지연 등이 전부일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위기 발생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는 현실에서 웬만해서는 위기발생의 책임을 지지 않고, 위기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책임자들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경영진들이 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나 조직에서 위기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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