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고발장을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 소요된 181,690,000원은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집행함으로서 인천광역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건에 대한 인천시 선관위의 조사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피고발인 서해동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나 부족한 처벌이므로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장차)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 송 시장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인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지난해 11월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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