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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 일탈행위, 속옷 절도 모자라 간통까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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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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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 일탈행위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기무사 요원의 일탈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연합뉴스가 기무사의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해 "기무사 혁신의 일환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던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엄중히 징계했다"고 보도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A 중사는 작년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돼 절도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또한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 B 중령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헌병대 조사를 받았으며, 보직 해임됐다.

이밖에 다른 기무요원 C 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고위 간부 D 대령도 여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뒤 육군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 조치됐다.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기무사 내부기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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