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 무산…2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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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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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광주은행 매각 차질…기초연금법·상설특검 등 각종 사안 마다 충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치권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처리에 실패하는 등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6일 조세소위 재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세소위는 안 열리게 됐고, 조특법 처리는 4월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특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재위 파행의 원인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SNS 글 논란 때문이었다. 안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글을 올려 기재위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당초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기초연금법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 지급 수준을 소득하위 75%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연금 지급 수준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두 연금의 연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을 만나는 등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히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도입 여부를 놓고 TV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이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6월 지방선거를 지나고, 9월 정기국회 때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해에 들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처리 등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00여건에 이른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면 각 상임위에서 이첩, 숙려기간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135건의 법안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진다.

한편 최근 들어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해 4월과 7월 국회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수정 문제와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다른 상임위와 월권 논란을 빚으며 야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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