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 따르면 ‘공익제보 신고제도’에 따라 시민들은 △구 공직자 비리와 부패행위 △구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부패통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협력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http://ti.or.kr)와 협약을 맺고 ‘청렴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우측 ‘서대문구 청렴우체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고페이지로 넘어간다.
한국투명성기구 담당자가 제보내용을 확인한 뒤, 제보자를 익명으로 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감사담당관은 60일 이내에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기구에 통보한다.
투명성기구는 제보자가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 결과를 알려 준다.
구는 제보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이 확인되면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공익제보 신고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해 오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3건의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