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 공급방식이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이 해소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건설용지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공공청사(경찰서·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지정된 이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미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주택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을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노유자시설·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한다.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을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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