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수술 성형의사에 수사 정보흘린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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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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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성형외과 병원장 A(43) 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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