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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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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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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