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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기재거부 공무원 징계요구 부당"… 김상곤 교육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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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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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부의 징계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훈령을 내려 보냈지만 김 교육감이 관내 학교에 이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이같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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