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훈령을 내려 보냈지만 김 교육감이 관내 학교에 이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이같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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