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대법원 1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사진)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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