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상증설 사전협의제 도입, 경증 외래진료 억제 기준 신설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만큼을 제외하고 산출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엔 복지부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그동안 환자의 의료이용실적을 반영해 소요병상수 산출로 상급종합병원이 차기 소요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도 억제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내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도 배치해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했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을 현재 12%에서 17%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21%에서 16%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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