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대치지구 등 176곳, 새집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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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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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의 허가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76곳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 지침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1년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해당 구청의 동의만 있으면 500㎡ 이내 규모의 증·개축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완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의 입안권자인 서울 시내 각 자치구가 예산 부족 탓에 재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축물 증·개축 지침 변경을 지연하는가 하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침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실제 완화된 지침에 따라 증·개축을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0곳(13.7%)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완화 지침을 적용받지 못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했다.

또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 건축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강남구 대치·수서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제2지구, 무역섹터주변지구, 논현·청담·대치·개포지구, 압구정로 변 등 22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당된다.

송파구 거여·삼전·송파대로·방이1·개롱·위례성길·올림픽로·풍압 등 11개 자치구 27곳에서는 증축을 통해 증가하는 연면적 50㎡ 이내일 때 자치구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새 규정만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보다 주택 증·개축이 수월해진 176개 구역의 전체 면적은 총 37.56㎢, 여의도 면적(2.9㎢)의 13배에 이른다.

시 도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시가 직접 일괄적으로 입안, 결정해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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