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유죄 확정…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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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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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62)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게재한 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난자 불법거래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농협과 SK로부터 각각 연구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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