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종로5가 138-4번지 일대 1387.1㎡ 부지는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을 적용받아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1107.21%로 늘어났다. 이곳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종로5가역 지점(옛 제일은행 동대문지점)과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지만 은행이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지에는 최고 20층 높이에 객실 360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도건위는 사업지 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변에 설치된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호텔 대지 안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남쪽의 잔여 부지에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과 관광객 안내센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도건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종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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