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병행수입 가장 짝퉁 판매업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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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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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병행수입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남․74)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산 T사 위조(짝퉁) 신발 2만 여 켤레(정품시가 18억)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위탁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정상가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1만2천 켤레를 판매,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피의자인 은모씨(남․31)와 김모씨(여․41)도 같은 기간 짝퉁 명품가방․액세서리 200여 점(정품시가 약 3억원)을 병행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검거됐다.

각각 휴학생, 가정주부인 이들은 SNS을 이용해 가짜 명품가방 등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구입가격의 2~3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병행제품으로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병행수입을 가장해 짝퉁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척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나치게 할인이 많이 된 상품이나 소규모로 은밀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병행수입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인천해경, 병행수입 가장 짝퉁 판매업자 3명 검거

한편, 위조상품 의심 제품 판매자 발견 시에는 인천해경 외사계(032-650-226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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