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부의 징계 지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부당한 지시"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김 교육감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작성을 지도·감독하는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육감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김 교육감의 지침을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아이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일선 학교 교감, 교사 등에게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 이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기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거부에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25개 지역교육장 등 경기도교육청 직원 30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직무이행명령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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