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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책]주택대출 금리·상환 구조, 어떻게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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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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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상환구조 개선이다.

우선 정부는 대출금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할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29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4조원 증가한 규모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주주의 추가출자를 통해 마련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BIS비율을 기존 8%에서 6%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둬 주금공 자기자본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사시 16조원 수준의 정책모기지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지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MBS, 커버드본드 등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주금공 MBS의 만기통합발행을 추진하고,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주금공 MBS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적기금 등의 MBS 시장조성역할도 강화한다.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실시한다. 대출 건전성을 높이이 위해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35~50%에서 35~70%로 추가 상향키로 한 것이다.

또 금융권별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한 이행일정을 재조정한다. 은행권이 경우 2017년말까지 40% 수준으로 추가 확대토록 신규목표를 설정했고, 보험 및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 2017년 말까지 40%와 15%로 목표를 잡았다.

주금공 MBS 편입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대출만기 10~30년에 전기간 고정금리였던 편입대상 기준을 만기 5~10년 및 준고정금리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도 진행한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경우 장기대출에 필요한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음달 중 원활한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 및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및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일단 올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도 확대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보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대상도 추가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10~15년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준고정금리(금리변동주기 5년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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