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 속 SKT-판매처 나몰라라에 소비자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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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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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직영 쇼핑몰은 단 한 곳…피해 입어도 이통사는 관련 없다며 선긋기

  • 가입고객 "이통사 지원없이 판매처에서 단독으로 가입자 유치는 어렵다" 주장

지난 211 대란 당시 SK텔레콤 보조금의 핵심커뮤니티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진 버스폰 코리아 게시판. 이 곳에는 211대란 당시 가입을 하고도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문의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진=버스폰코리아]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직장인 임 모씨(32)는 불법 보조금이 대거 풀린 지난 211 대란 당시 온라인 쇼핑몰 티뷰샵(www.t-view.co.kr)을 통해 아이폰5S를 구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도 전달했지만 3주가 되어가도록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는 3월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계약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11대란 당시 온라인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임 모씨와 같이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고객들이 27일 현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이동통신사 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 211 대란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이에 개인 사정상 매장을 방문할 수 없는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당시 SK텔레콤 번호이동 조건으로 아이폰5S는 10만원, 갤럭시노트3는 15만원에 판매됐다. 다수의 고객들에 따르면 당시 티뷰샵을 통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기로 하고 SK텔레콤에 가입한 사람이 4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임 모씨를 비롯해 대다수의 다른 고객들은 아직까지 제품은 물론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고객들은 티뷰 측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 모씨는 “티뷰를 운영하는 티엔피네트워크측에 문의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수급이 그만큼 지연된다’고 말한다”며 “나 때문에 다른 고객들도 휴대폰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SK텔레콤 직영점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직영 쇼핑몰이라는 문구사라진 티뷰 홈페이지(아래). 27일 오전까지는 SK텔레콤 직영 쇼핑몰이라는 문구(위)가 있었다. [사진=티뷰홈페이지]



그러나 티뷰샵은 운영사 측 설명과 달리 SK텔레콤의 직영점이 아닌 단순 판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온라인 직영점은 T월드 다이렉트(www.tworlddirect.com) 단 한곳 뿐”이라며 “우리와 티뷰샵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업체 측에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한 배송 지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많은 단말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반응에 회의적이다. 한 고객은 “211대란, 226대란 등이 시작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티뷰를 SK텔레콤의 본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SK텔레콤 말대로 일개 판매처라면 독단적으로 아이폰 8000대를 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티뷰를 운영하는 티엔피네트워크는 자사 홈페이지에 SK텔레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티엔피네네트워크 홈페이지]



아직까지 티뷰를 통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티뷰는 ‘온라인 휴대폰 시장에서 SK텔레콤 판매의 중추적 역할 담당’이라는 공지까지 띄우며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판매처의 독자 행동으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티뷰 측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해도 SK텔레콤도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가 “SK텔레콤 공식, 직영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판매처가 너무 많다”며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밝힌 것처럼 사실상 그동안 온라인몰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판매자 측이 그전에 받았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이유로 이전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다”며 “다만 방통위 등에서 과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단속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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