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도시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다. 매입가구수는 서울·수도권 2870가구, 지방 3330가구 총 6200가구다.
주택 매입임대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말까지 5만582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했다.
입주 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지난해 3인 기준 460만6216원)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다.
임대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 50㎡ 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LH의 매입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건물(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주택 실태조사 후 감정평가를 거쳐 감평 금액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월세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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