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통진당이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법 40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령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된다.
헌재법 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40조 1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준용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적용범위도 한정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57조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고 설사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고시까지만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 해산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와 통진당 측이 각각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증거채택여부를 인정·불인정 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정부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산결정이 나올 수 있었지만,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통진당 측도 반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종적인 해산결정 전이라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헌재가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달 11일로 예정된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의 3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채택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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