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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용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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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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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대천해수욕장전경 항공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천해수욕장을 수준 높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문단속반과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을 비롯해 머드․분수광장과 주변도로 등 공공용지와 백사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지도단속과 계고를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해 단속지역의 불법노점 및 적치물 35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교통안내소 등 광장 내 여름운영 임시가설물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가설물의 설치 규정에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단속반과 단속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해수욕장 내에서의 폭죽판매행위, 호객,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전국의 관광객이 마음 놓고 찾아와 편안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은 6월 14일 개장돼 8월 31일까지 총 79일간 운영되며, 세계인의 축제 ‘보령머드축제’는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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