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내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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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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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검찰개혁법 협상 진통의 여파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돼 무더기 법안 미(未)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상설특검은 기구특검보다는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 형태로 실시하기로 했고, 수사대상과 범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동 요건은 본회의 의결정족수 3분의 1을 요구했던 민주당의 요구 대신 2분의 1을 주장한 새누리당의 안이 관철됐다.

대신 특검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새누리당 안이 아닌 국회 산하에 두자는 민주당의 안이 수용됐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행정처 차장·변호사협회 회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여야가 각 2인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막판 쟁점이었던 특별감찰관제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4촌 이내)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으로 합의됐다.

또, 여야는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한 경우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면, 검찰은 사후에 국회에 보고를 하는 규정도 넣었다.

특별감찰관 임명 역시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사위가 정상화되면서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올라온 130여개의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및 기림비 건립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몫으로 허원제·김재홍·고삼석 후보자 추천안 등이 통과됐다.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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