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소명서에서 “지난해 12월6일 제기한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은 헌법 제46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주장”이라며 새누리당의 제명안을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신 오히려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며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징계요구자 154명 의원 중 김무성 의원 외 18인은 제16대 국회 시절 노무현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던 장본인”이라며 “(이 같은) 헌정질서 중단 획책 행위에 대해 먼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적으로 진행, 국민들의 판단에 입각해 심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같은 날 새누리당이 장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 행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백번을 양보해서 장 의원의 대선결과 불복선언이 징계사유라면 ‘형평성 있게’ 김연아 선수를 빗대 대선 불공정 양심선언을 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같은 '혐의'의 한기호 의원부터 밟고 올라와야 할 것”이라고 재차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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