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평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상태 불량 등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대상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이고 부평구에 거주하는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임신, 출산, 수유부 등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이다.
신청방법은 부평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509-8281, 8268)로 전화예약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충분한 영양섭취와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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