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현수막 없는 클린 아산 만든다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아산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시가지 대로변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정비 단속을 하고 있다.

아산시 주택과 가로환경팀을 주축으로 주중 정비단속반(4명) 광고협회와 합동단속반(6명)을 편성해 지속적이고 주말합동 정비지도 단속반(12명 2개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주말인 22일에는 합동정비단속반이 교육청앞 ~시청 ~ 박물관사거리~ 이마트앞사거리~온천마을아파트앞까지 대로변의 불법광고물 80여 매를 철거정비 단속했다.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10만원~ 500만원) 처분하게 되며, 그동안 아산시는  과태료 5건 8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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