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이 규정 적용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타상임위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지난 연말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전날부터 법안처리가 올스톱됐던 법사위는 이날 뒤늦게 절충에 성공, 정상화됐다.
이로인해 법사위는 이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20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이 규정 적용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타상임위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지난 연말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전날부터 법안처리가 올스톱됐던 법사위는 이날 뒤늦게 절충에 성공, 정상화됐다.
이로인해 법사위는 이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20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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