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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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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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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 때 3일 이내 전자 시스템의 인계 인수서를 작성·완료해 민원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진행 중인 민원의 당사자에게 업무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음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고, 인계 인수받은 민원은 처리 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청렴 마일리지 부서 감점을 적용받아 인센티브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인계·인수서 전자결재 의무 지침’을 내달 3일 문서로 시달, 담당 공무원 변경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을 막고 행정의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가표준업무관리 시스템이자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의 인계·인수서에 업무처리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후임이 해당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지식을 공유해 활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자는 기존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포함해 그동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한다.

한편 시는 이번 업무 인계·인수 지침이 업무에 대한 전 공무원의 책임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 위주의 청렴 행정서비스를 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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