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8일 임모씨(23)등 3명을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따르면 임씨등은 중국내 신종금융사기 조직과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 해 통장 운반, 인출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한 후, 지난해 12월 3 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내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피해자가 컴퓨터 인터넷 뱅킹 접속시 ‘스마트폰 뱅킹앱 중단’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권한 없이 대포통장으로 3억9000만원 상당을 이체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공범들이 더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